국회철강포럼 이상휘 대표의원, ‘수소환원제철 전기료 감면’ 전기사업법 발의

정부정책 2026-06-16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의원이 수소환원제철 전기요금 감면 및 부담금 면제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상휘 의원은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제안한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전기판매사업자가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 중 수소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로 한정된다. 전기요금 감면 폭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이상휘 포럼 공동대표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수소환원제철의 높은 전기 비용 부담을 꼽았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방식보다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 전기료가 핵심 원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 비용 부담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철강사들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철강업계의 수소환원제철 전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기요금 감면과 부담금 면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수소환원제철 설비 투자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최근 대형 철강사들이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로드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도적 지원 기반이 갖춰지는지 여부가 투자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는 여당 측에서 발의한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또는 철강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전기사업자가 제철소 등에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경감할 것을 ‘의무’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과 국회철강포럼 소속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특구 및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 등에 전기료 감면을 담은 K-스틸법 개정안 등이 계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철강업 등에 대한 전기료 감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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