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황산 계약 거절 정당성 인정…법원 “합리적 판단”
고려아연 CI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이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이 이달 14일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 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 조치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4년 4월 황산 저장시설 노후화와 유해 화학물질 추가 취급에 따른 법적 위험,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 측에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이에 영풍은 같은 해 7월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계속 처리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025년 8월 영풍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4월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이 장기간에 걸쳐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고려아연의 거래거절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19년부터 노후 저장탱크 철거를 진행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해 영풍이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풍이 가격 경쟁이나 수출 방식 등을 통해 대체 처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항고심 재판부 역시 거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고려아연이 영풍의 사업 방해를 목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최종 승소는 당사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며 동시에 영풍이 20년 이상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물질 관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사실상 전가해 왔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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