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개선 추진…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업계뉴스 2026-05-18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과 블랙매스 재활용 기준 개선 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재활용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방안’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국내 자원순환체계를 정비하고 산업계의 실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설계와 정책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7년 5월부터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생산인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재생원료 사용 인증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한다.

정부는 재활용 가용자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 대상을 폐배터리뿐 아니라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인증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증 방법론을 보완하고, 연말까지 운영 지침을 확정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추진한다.

재생원료의 핵심 원천인 블랙매스 재활용 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나 제조공정 스크랩 등을 파·분쇄해 만든 검은색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로, 니켈·코발트·망간 등 유가금속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블랙매스가 폐기물이 아닌 금속 원료물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극재·전해질·음극재 등을 최대한 분리·회수하고 유기용매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파·분쇄 공정에서 나온 물질 외 다른 물질 혼합이 금지되며,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니켈 함량도 10% 이상이어야 하고 별도의 추가 가공공정 없이 제품 제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최근 노트북·스마트폰 등 소형가전용 폐배터리 발생량이 증가하고 다양한 원료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재활용 기업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블랙매스 시료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 니켈 중심 기준을 니켈·코발트 합산 방식으로 개선해 다양한 유가금속의 가치를 반영하고, 불소 항목을 신설해 공정 부산물 제거 여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블랙매스의 국내 우선 사용을 유도하고 소성·건조 등 필수 가공 공정을 허용해 재활용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공정 유연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정되는 개선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재생원료 인증제 시행 전 현장 안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인증제와 재활용 기준 합리화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재활용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폐배터리 순환이용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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