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크레딧도 CBAM 공제 추진

유럽 · CIS 2026-05-18
출처 : 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탄소크레딧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비용 공제 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 인증서 수량 산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탄소크레딧을 제3국(원산국)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비용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CBAM 이행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10일(현지시각)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초안은 CBAM 기본규정에 따른 것으로, 제9조는 제3국에서 제품의 내재배출량과 관련해 탄소가격(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신고인(수입자)이 이를 반영해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어떤 비용을 탄소비용으로 인정할지 등 세부 방안은 위원회가 이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초안에서 CBAM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3국 탄소비용의 범위에 탄소크레딧을 포함했다. 다만 국제 탄소크레딧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승인·발행된 크레딧만 인정하고, 해당 크레딧 인정분은 신고 배출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정부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발급받는 것으로,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초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CBAM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되며, 통과시 이행규정으로 관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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