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관, 中 아연도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소식에 '당혹'

수급 2026-04-16

구조관 제조업계가 정부의 중국산 아연도강판(GI)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소식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제472차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아연 도금 강판)에 대해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 등 국내 철강 3사가 지난해 11월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예비 판정 결과다. 무역위는 중국산 제품의 저가 유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윈스톤 33.67%, 쇼강 26.28%, 바오투 22.34% 등 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구조관 업체 중 수입 소재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아연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국산 소재 보다 비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구조관 업계는 베트남이나 대만산 등 중국 제품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제품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조관 업계는 필수적인 소재만을 구매하고 제품 재고도 잔업과 특근을 줄이면서까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리한 제품 판매 보다 적자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 부과 이후 수입산 제품을 매입해야 한다면 운영자금에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구조관 제품은 건설자재용과 일반구조용의 기둥 구조재로 쓰이고 있다. 이는 타 철강 품목으로 대체할 수 없을 만큼 기본수요가 탄탄하다. 반면 제품의 차별화조차 필요 없을 정도의 각관과 칼라각관의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다. 구조관 업계는 제품 경쟁력을 원자재 매입과 구조관 가격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들이 베트남과 대만산, 인도산 등 중국산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 수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수입산 열연강판 관세 부과에 매입 자금이나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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