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IR “2026년 재자원화산업 지원 확대”…실태조사·통계화 추진

이슈 2026-02-26

 

26일 KOMIR 박관인 재자원화사업팀장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전년도 실적 및 2026년 추진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26일 KOMIR 박관인 재자원화사업팀장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전년도 실적 및 2026년 추진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는 26일 오후 1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OMIR 박관인 재자원화사업팀장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전년도 실적 및 2026년 추진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팀장은 공단이 정부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됐으며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에서 제시된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정책 목표로 지속 추진 중이다. 또한, 국정과제인 ‘통상으로 지키는 흔들림 없는 경제 안보’ 과제에 재자원화 생태계 조성이 실행 과제로 반영돼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KOMIR는 4대 추진 전략에 따른 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세분화한 31개 세부 과제를 관계 부처 TF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8개 과제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산업 특수 분류 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자원안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특수 분류에 기반한 통계 지표를 마련해 국가 통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수 분류는 2년 주기로 필요 시 개정되며 개정 수요가 있을 경우 공단이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의 범위에 재자원화 관련 제조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29년 예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재자원화 업종의 제조업 재편입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할당관세 제도를 지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망 기여도 추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광석은 자원으로 분류돼 수입 시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재자원화 원료 역시 자원으로 인정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 관세율을 무관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 특수 분류에 기반한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민간 채널을 운영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 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 TF에 건의할 계획이다. 순환자원 지정·인정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단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규제 특례 제도의 적극적 활용도 제안했다. 재자원화 원료·제품 인정 기준 역시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공단은 제도 정비와 통계 기반 구축, 규제 개선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한 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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