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4개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정경제부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에 대해 4개월간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본조사 종료 전이라도 조사 기간 중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덤핑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됐다. 이에 정부는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잠정 관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관세품목번호(HSK) 7411.10.0000에 해당하는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이다. 외경 66.68㎜ 이하, 두께 0.20㎜ 이상 2.50㎜ 이하 제품이 대상이며,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처리, 고무 발포 등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잠정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차등 적용된다. 홍콩 하이량 메탈 트레이딩(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 및 기타 공급자에는 3.64%,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사에는 8.41%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4개월로 예정돼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이 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23일까지 접수한 뒤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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