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일 시행, 철강업계 ‘직접 교섭’ 비상…정부 “혼란없을 것” 했지만

이슈 2026-03-10

국내 경제계와 산업계가 우려를 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3월 10일부로 시행됐다. 철강업계 내에서도 우려와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비교적 협력업체(파트너사)가 많은 제철소 소유 업체들의 난항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노동 친화적 법안으로 평가된다.

철강업계에서는 회원사 및 전체 철강업계 및 연관 업계를 대변해 한국철강협회가 경제 6단체 및 비슷한 산업·고용 구조를 갖고 있는 자동차·조선·건설·기계 협단체들과 함께, 2024년과 2025년에 법안 통과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노조 쟁의 대상에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해고 및 인수합병 등이 포함)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경영권 침해 논란이 있고, 명확하지 않은 사용자 범위를 가능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혀 협의 대상을 예측 및 계획할 수 없었던 점이 큰 우려를 샀다.

다만 국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이 시작된 만큼, 철강협회나 주요 철강사들은 해당 법안에 대안 단독 입장 표명 등의 대외 공식 의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취재됐다. 법이 시행된 만큼 당장의 개별 현안 파악 및 대응에 주력하고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의 현실적 법 시행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경제계 및 산업계가 우려한 무분별한 파업 및 노조 쟁의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법 취지는 살리되, 쟁의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해석 지침을 통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 인정 사례를 신속히 축적·제공하여 불필요한 노사 혼선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철강업계 일선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포스코 협력사 노조 중 일부는 포스코를 원청사라고 주장하며 연대 조직을 구성하고 원청과 직접 교섭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대제철 도급계약사 소속 일부 노조들도 조직을 연합하여 자신들이 현대제철의 하청 노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시점부터 자신들의 원청기업이라 주장하는 현대제철과의 교섭 요구 및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도 도급 계약 및 협력·파트너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철강사들은 모호한 정부의 노동 사용성 정의 및 엇갈리는 법원 판결로 단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업체들도 운송, 경비, 청소, 복지 등 일부 아웃소싱 계약 내용이 사용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계약 내용 및 현장 상황을 되짚어 보는 흐름이다. 이에 협력사들도 자칫 아웃소싱 계약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오죽이나 어려우면 국회와 정부가 K-스틸법 및 정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등을 추진하며 철강사들의 설비  조정을 유도하고 기업 지원책을 내놓는 상황인데 하필 이러한 시기에 철강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정책에 의해 사업 구조조정으로 인력 재배치 및 재조정이 필요할 때에도 본청 및 하청 노조의 쟁의대상으로 인정되면 기업만 양측 사이에서 압박받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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