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 등 3개국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확정

유럽 · CIS 2025-09-30
출처 : 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일본 등 3개국산 열연강판 수입 시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일본, 베트남, 이집트로부터 탄소강·합금강 열연강판 수입 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현지시각) 관보에 밝혔다. 해당 조치는 27일부터 5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대상은 HS코드 △7208.10/25/26/27/36/37/38/39/40/52/53/54 △7211.13/14/19 △7225.19/30/40 △7226.19/91 계열 품목들로, 세부 EU 통합품목분류(CN) 코드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제철 30%, 다이도스틸·JFE스틸 29.8%, 도쿄스틸 6.9%, 그 외 업체 30%로 책정됐다. 베트남에 대해선 포모사 등 대상 업체들에 12.1%가 적용된다. 호아팟은 조사 기간 해당 제품 수출이 없어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Ezz스틸을 포함한 이집트 업체들은 11.7%를 적용 받는다.

인도 업체들도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는 인도산 열연강판이 덤핑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마이 타다시 일본제철·일본철강협회(JISF) 회장은 이번 조치에 관해 “부당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본 철강 산업은 주의 깊게 검토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 일본 등 4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올해 4월부터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한편, 위원회는 현재 일본, 인도, 대만, 튀르키예,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탄소강·합금강 냉연강판에 대해서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유럽철강협회의 요청으로 이달 시작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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