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관세청, 中 후판 ‘위장 수입’ 단속 착수…“도장만 바꿔 관세 피해”
관세청이 중국산 후판의 위장 수입 차단에 나섰다. 도장이나 플라스틱 처리만 추가한 후판을 컬러강판으로 신고해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수법이 확인되면서다. 관세청은 17일 “7월 말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해 위장 수입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철강업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도장 후판 우회 수입’ 정황이 현실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관세청은 인천세관을 통해 5월 중 수입 신고된 컬러강판(HS코드 7210.70) 679톤을 검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열간압연 후판’으로 판정하고, 지난 6월 총 1억8,000만 원의 잠정관세를 추징했다.
관세청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수입업체들이 고탄소강 후판에 페인트나 금속 코팅을 덧입힌 후 컬러강판 등으로 신고해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210.70 등은 이번 덤핑방지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으로, 수입 신고만 바꾸면 고율의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한 구조다.

관세청은 이 같은 품목 위장 수입이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편법 통관’이라 보고, 통관 시 현품 검사와 품목 분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반이 명백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 내역과 외환거래까지 추적해 관세조사에 착수하고, 위법 시 고발 조치 등 형사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계가 이번 단속을 통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단속을 두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시장에선 도장 후판이 컬러강판으로 둔갑해 대량 유입됐다는 의혹이 퍼졌고, 본지가 이를 단독 보도한 이후 정부의 공식 대응이 나왔다.
관세청은 향후 철강뿐 아니라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품목 위장 수입 시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업부·기재부 등과 협력해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4월 24일부터는 업체별로 최대 38.02%의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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