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한국산 석도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가 한국 등 4개국 산 석도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당국은 올해 1월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를 적용해 왔다.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는 13일(현지시각) 한국, 중국, 인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폭 600밀리미터(mm) 이상 석도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반덤핑 관세는 이달 11일부터 5년간 부과된다.
한국산 석도강판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최소 21.60%, 최대 35.43%다. 중국과 일본에는 각각 4.48% ~20.42%, 15.74%~36.80%가 부과되고, 인도산 석도강판에는 27.88%가 적용된다.
당국은 자국 석도강판제조사 퍼스티마(Perusahaan Sadur Timah Malaysia (PERSTIMA) Berhad)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부터 한국 등 4개국 석도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올해 1월 예비판정을 발표하면서, 같은 달 11일부터 잠정 반덤핑 관세율 2.52% ~ 36.80%를 4개국에 적용해 왔다.
한편, 4월 한국이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석도강판은 33톤으로 전년대비 97.8% 감소했다. 지난 1분기 수출도 전년대비 97.2% 감소한 152톤에 그쳤다. 지난해 연간 수출은 1만1,721톤으로 전년대비 11.8% 감소했으나, 2023년 수출(1만3,284톤)은 전년대비 3.7배 이상으로 증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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