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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배관용 STS 강관·대구경 용접 대구경 STS강관 ‘KS’ 개정

정부정책 2025-04-09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배관용 스테인리스(STS) 강관과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의 한국산업표준(KS) 내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토목 구조용 열간 압연 H형강도 함께 개정했다.

국표원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과 KS D 3588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회적 요청에 의해 산업표준을 개정(4월 8일부 적용)했다고 고시했다.

KS D 3576은 내식용·저온용·고온용·수도용·공조 연결배관용 등의 배관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도용 스테인리스 배관은 별도의 용출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KS D 3588은 내식용·저온용·고온용 등의 사용하는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상대적으로 관의 크기가 큰 편에 속한다. 

이번 개정에서 두 스테인리스 강관 표준은 사용 가능한 강종에 ‘STS290’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표원은 “열연·냉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에 적용된 STS290 강종을 대구경 배관 등에 적용하여 저가 품질 미달의 STS강관 유입을 방지하고, STS배관시장에서의 제품품질 저하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은 국내 스테인리스 강종 적용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 등은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에 다년간 노력하여 소방 관련 금속 소재 사용 범위에 스테인리스 290강(STS290)을 포함하는 개정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 같은 업계의 움직임은 STS290 이하 저품질 수입재로 인한 수요가들의 스테인리스강 신뢰성 훼손을 방지하면서도 200계 강종도 품질이 인정되면 허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표원은 KS F 4603 ‘토목 구조용 열간 압연 H형강’도 8일부터 개정 내용이 발효됐다고 전했다. KS F 4603은 토목·건축 등 구조물의 토벽류, 벽체의 보강재, 그 밖의 구조물에 사용하는 토목 구조용 열간 압연 H형강에 대한 규정이다. 

기존 표준명은 ‘H형강 말뚝’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목 구조용 열간 압연 H형강’으로 변경됐다. 또한 이번 개정에선 건설업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SHP 275’ 기호가 삭제됐고 ‘SHP 275W’ 화학성분 내용이 수정됐다. 

특히 현행 건설 설계 기준 및 건설 시방 기준에선 SHP강재의 다양한 부재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존 KS F 4603 표준의 한계로 KS인증을 받지 않은 강재도 투입되어 현장 혼란을 야기하기 하는 점을 바로 잡았다. 

이 문제에선 수요가인 건설업계도 비(非) KS 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질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표준보다 표준 치수를 확대하여 건설공사의 경제성과 건설기준과의 적합성을 높였다.        한편, 국표원은 생산현장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KS F 4603(:2025)의 표준을 2026년 3월 31일까지 기존 KS F 4063:2021와 병행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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