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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베트남·이집트産 HRC 반덤핑 관세 부과

유럽 · CIS 2025-04-09
출처 : 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일본 등 3개국 산 열연강판(HRC)에 최대 42.5%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7일(현지시각) 관보에 일본, 베트남, 이집트에서 수입하는 HRC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관세는 관보 게재 다음날인 8일부터 6개월 동안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 최대철강제조사 일본제철은 반덤핑 관세율 42.5%를 적용받는다. 다이도스틸과 JFE스틸은 32.9%, 도쿄스틸은 6.9%가 부과되며, 이외 일본업체들엔 42.5%가 적용된다. 베트남 철강사 포모사는 12.1%를 적용받으며, 호아팟은 면제됐다. 이집트 기업들의 관세율은 6.9%~12.8%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하나였던 인도는 관세 적용이 면제됐고, 이후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위원회는 인도 업체의 덤핑 마진이 관세를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세 대상이 된 품목들의 CN 코드(EU HS코드)는 7208.10 ~ 7226.91에 걸쳐있다. 세부 코드는 EU 온라인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청원으로 지난해 8월 시작됐다. 협회는 그해 6월 일본, 베트남, 이집트, 인도산 HRC가 EU 철강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의 최종 결정은 올해 10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행적으로 잠정 조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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