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대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발표 

무역·통상 2026-05-18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대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워싱턴무역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대구경강관의 특정 생산자 및 수출업체가 상계가능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업체별로 보조금율을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알비는 0.79%의 덤핑마진율을 산정했다. 이어 세아제강에는 0.41%를 부과했다. 그 외 8개사에는 0.79%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PMS의 경우 한국산 열연강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삼았다.국내 강관업계는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과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상무부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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