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대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발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대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워싱턴무역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대구경강관의 특정 생산자 및 수출업체가 상계가능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업체별로 보조금율을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알비는 0.79%의 덤핑마진율을 산정했다. 이어 세아제강에는 0.41%를 부과했다. 그 외 8개사에는 0.79%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PMS의 경우 한국산 열연강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삼았다.국내 강관업계는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과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상무부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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