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컬러후판, 후판 반덤핑 피해 또 들어온다…이번엔 2천5백톤
중국산 컬러후판이 또다시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실물 수입이 포착된 데 이어, 이번엔 2,500톤 규모의 도장 후판이 8월 6일 입항을 앞둔 정황이 확인됐다. 반덤핑 관세를 피한 ‘품목 위장 수입’이 실물 입항을 통해 연속적으로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발 선박 ‘RICH OCEAN’호가 약 2,499톤 규모의 컬러후판을 적재한 채 8월 6일 오후 6시경 전남 목포신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업계는 해당 물량이 도장 처리만 거친 탄소강 후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HS코드 7210.70 등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코드로 통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중국산 도장 후판 수입 정황이 실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국내 철강업체 두 곳이 각각 1,400톤, 1,600톤 규모로 수입한 제품은 'HOT ROLLED PAINTED STEEL PLATE'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표면 도장 및 플라스틱 코팅을 통해 반덤핑 관세 적용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일반 후판(HS코드 7208·7225 등)에 대해 최대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도장·코팅 등 2차 가공이 포함된 품목은 제외돼 있어, 실제 제품 성상과 무관하게 서류상 품목만 바꿔 우회 수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도장 후판은 외형만 다를 뿐 사실상 탄소강 후판과 동일하다”며 “이처럼 위장 수입이 반복되면, 정직하게 인증받은 제품만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HS코드 정비 ▲자율 신고 구조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실물 성분 분석 등을 포함한 통관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도장 여부와 관계없이 강종·규격이 유사할 경우 반덤핑 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6월 실제 위장 수입 사례를 적발해 관세를 추징한 바 있다.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 신고된 컬러강판(HS코드 7210.70) 679톤을 검사한 결과, 실질은 반덤핑 대상인 열간압연 후판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총 1억8,000만 원의 잠정관세가 추징됐다. 철강업계는 이 같은 사례가 제도적 사각지대가 실재한다는 방증이라며, 추가적인 실물 조사와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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