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철강재 KS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STS열연·냉연강판 등 6개 품목 추가

정부정책 2026-05-18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주요 철강 품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철강재에 대한 KS 제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개정으로 파악된다.

국표원은 18일 고시를 통해, 6개 철강 KS 표준내용에 대해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대상은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854(건축 구조용 표면 처리 경량 형강),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5(강관용 열간 압연 탄소 강대)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6개 철강재 표준에는 ‘표시’ 항목에 ‘원산지’ 항목이 포함된다. 이는 KS인증제품의 신뢰도 및 시장안정화를 제고하고, 소비자 중심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앞서 4월에도 도금·컬러강판 7종과 형강류 4종 KS에도 개정 반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적용 이후부터는 KS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1항에 적합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표원은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등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이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등으로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표시 방법과 위치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 및 포장, 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인쇄 또는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을 통해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 구매과정에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국표원과 각 표준의 심의위원회는 “국내 유통 철강제품의 원산지 표기 의무사항은 대외무역법(산업통상부)에 따라 HS코드를 기반으로 공고되나, 보세구역 외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KS 표준명을 중심으로 인식되어 혼란이 있었다”며 “이에 HS코드에서 주요 철강분야가 해당하는 제72류 및 제73류 중 한국철강협회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품목인 KS인증 품목들을 원산지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개정에 대한 의견을 7월 17일까지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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