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엘의 금형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하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하여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였다.
또한, 에스엘은 4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965만1,000원,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억1,924만3,000원 등 총 7억2,889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하여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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