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301조 최종 발표…철강은 기존 232조 체계 유지

무역·통상 2026-07-24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 최종 발표했다. 철강은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으로 이번 301조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현행 대미 관세 체계가 유지됐다.

산업통상부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운영 여부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301조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에 대해 총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적용받는 그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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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은 이번 301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철강은 기존 232조 관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가 종료되는 24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미국 측과 한미 관세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가 한미 관세합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철강은 기존 232조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철강업계의 관심은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쏠리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추가 통상조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강 수출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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