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케이스톤파트너스 풋옵션 소송에 반소…상장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
안양 LS타워 전경(제공=LS)LS전선이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이하 LSEVK)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및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해 LSEVK 지분 16%를 보유해 왔다. 양측의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와 함께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IRR 15%),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IRR 4%) 등이 포함돼 있다.
LSEVK는 2024년 9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청이 반려돼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케이스톤파트너스는 지난 10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원금 400억 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약 759억 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S전선은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을 뿐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으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S전선은 지난 12월 초 IRR 4%를 적용한 489억 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고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LSEVK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분에 대해 추가로 풋옵션을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LS전선은 상장 무산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중대한 부담을 준다며 원칙에 따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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