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산 도금·컬러 반덤핑 본격화 속 열연 HGI 사각지대
중국산 도금 및 컬러강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본격화하면서 열연 소재 기반 용융아연도금강판(HGI)이 시장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산 냉연 도금재에 대한 수입 규제는 강화됐지만 HGI는 현행 조사대상 정의상 범위 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잠정관세는 냉간압연 후 도금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HGI는 열연강판을 소재로 생산되는 만큼 현행 제품 정의와 차이가 있다. 이에 중국산 냉연 도금재 유입이 제한될 경우 HGI가 새로운 저가 수입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일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고시했다. 부과 기간은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4개월이며 업체별 관세율은 22.34~33.67%, 기타 공급자는 25.75%다.
중국산 도금 및 컬러강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본격화하면서 열연 소재 기반 용융아연도금강판(HGI)이 시장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조사대상 물품은 열간압연 평판압연제품을 냉간압연한 후 아연 또는 아연·알루미늄,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으로 표면처리한 두께 4.75mm 미만 제품이다. 관세 적용 대상에는 일반 용융아연도금강판(GI), 갈바륨강판(GL),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도금강판(ZAM), 컬러강판 원판 등이 포함된다.
반면 열연 소재 기반 용융아연도금강판(HGI)은 이번 조사대상 정의와 다소 결이 다르다. 일반 GI가 열연강판을 냉간압연한 뒤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하는 방식이라면 HGI는 열연강판을 냉간압연하지 않고 직접 용융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행 고시 문구만 놓고 볼 경우 HGI가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산 냉연 도금재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될 경우 HGI가 새로운 저가 수입재 유입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최종판정 과정에서 제품 범위 조정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시 문구대로라면 HGI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냉연 도금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향후 HGI를 통한 물량 유입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철강업계의 관심은 HGI로 향하는 상황이다. HGI는 일반 GI와 용도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강관과 일부 건설·강건재 분야에서는 대체 사용이 가능한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산 냉연 도금재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부 수요가 HGI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최근 국내 도금재 시장은 잠정관세 시행을 앞두고 선구매 수요가 커진 데다 중국산 물량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수급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HGI가 현행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중국 일부 철강사들이 현행 조사대상 범위 밖에 있는 HGI를 활용한 한국 수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HGI가 실제로 수입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수요처별 품질 요구 수준과 규격 차이가 존재하는 데다 최종 판정 과정에서 조사대상 제품 범위가 추가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과 최종 판정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제품 범위가 어떻게 정리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잠정관세 조치는 지난해 11월 개시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덤핑조사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부는 조사 기간 중 국내 산업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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