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법 개정안 통과…환경부, 기업특성 반영하여 시행예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철강·금속업계의 배출권 거래 형태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해당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 그동안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할당 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당 기준을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도록 했다. 특히 유·무상 할당 판단기준이 배출권 가격 변화로 변동되지 않도록, 기존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요건과 방법을 신설하여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는 정부가 총량 내 일정량의 예비분을 확보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공급(경매)하거나 흡수하여 시장 내 배출권 공급 수량을 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배출권 시장에서 시세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소,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협조 요청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상할당을 할당 원칙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변경시 바로 할당계획 변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경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고려하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연동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제때 시행되어 배출권 거래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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