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으로 10일간 조업 중단…법적 대응 등 방안 모색

이슈 2025-09-24

 

영풍 본사

영풍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오는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석포제련소의 생산을 10일간 중단한다고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업 정지 조치는 경상북도에서 내린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1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시 점검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조업 중 공정 내 설치된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스위치를 꺼둔 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는 영풍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2024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 2조 7,874억 원 가운데 약 36.22%인 1조 96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일간의 생산 중단은 생산량 감소와 매출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풍은 이번 조업정지에 대해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 중이며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조업정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은 올해 상반기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석포제련소에 대해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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