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베트남 STS 생산법인, 당국과 세무행정 갈등

아시아 2025-09-17

포스코홀딩스의 베트남 스테인리스 생산법인인 ‘POSCO-VST(이하 VST)’가 현지 세무당국과 행정처분 및 과징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VST 측은 두 차례의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등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POSCO-VST는 포스코가 지난 2009년 동남아 스테인리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지 냉연공장 ASC를 인수해 설립한 해외 생산 법인이다. 이후 투자를 통해 POSCO-VST의 생산규모를 연산 23만 5,000톤으로 증대하며 현재도 베트남 내 최대 스테인리스 밀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에는 2냉연공장까지 갖춰 베트남 철강·수요산업과 철강 수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POSCO-VST (출처 : Xe nâng TCM )POSCO-VST (출처 : Xe nâng TCM )

이런 가운데 최근 베트남 관세 당국은 VST 측이 2만 8,277톤의 원소재 수입 후 수출 예정 물량(면세 대상)을 실제로 수출하지 않고 베트남 내수 시장에 판매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회피했다며 1,270억 동(127tỷ đồng/약 66억 6천 만원)의 본 세금과 1,150억 동(115tỷ đồng/약 60억 3천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VST 측은 용도변경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 실수라고 인정하며 지역 세무 당국에 신고와 세금 납부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후 중앙 정부가 지역 세무당국에 낸 세금 계산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발생했다.

이에 VST 측은 과징금 선고에 성실히 참여한 가운데 탈세 시도가 아닌 신고 실수였고 650억 동(650tỷ đồng/약 34억 원)은 타당한 근거 없이 추가한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세금계산과 행정처분으로 304억 동(304tỷ đồng/약 16억 원)의 부당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VST 측은 지역 세관 요구로 인해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650억 동을 인정하지 않으것이면 돌려(환급)받아야한단 입장이다. 

이에 VST 측은 지난 4월 1차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지난 7월에 기존 중앙 관세 당국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통보했다. 통보 직후 VST는 곧바로 베트남 재무부(베트남 관세청 상위 기관)에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베트남 관세 당국은 “VST 측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2만 8,277톤의 스테인리스 열간압연강대를 임의로 베트남 시장에 소비·판매하고 부가가치송장도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수출 조건으로 면세 대상인 제품을 내수 시장에 판매하며 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며 세관의 과징금 부과 및 처리 등은 법규에 따라 정상 이행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VTS측은 최자용 법인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VST의 법무담당인 부이 꽝 흥(Bui Quang Hung)은 “관세 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판매가 완료되어 신고 누락을 정정하기 복잡했던 가운데 당국의 지적 이후 지역 세무당국의 안내에 따라 29건의 부가가치 내역을 포함한 관련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징금 등을 중복 부과해선 안 된다”며 “이의신청 청원서에는 탈세나 면세 제도 회피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불공정 행정인지 합법적 조치인지에 대한 당국의 최종 판단에 따라 외국계 기업들의 경영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POSCO-VST 최자용 법인장, 가장 오른쪽은 부이 꽝 홍 VST 법무담당 (출처 : Việt Vũ)오른쪽에서 두 번째 POSCO-VST 최자용 법인장, 가장 오른쪽은 부이 꽝 홍 VST 법무담당 (출처 : Việt V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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