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황산 계약 가처분 기각에 “경영 사유화·기존 주주 권익 침해”

서울중앙지법이 8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계약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고려아연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황산 취급대행 계약의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종료를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영풍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 소송과 함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영풍은 결정문을 입수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가처분 기각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영풍이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고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영풍은 "가처분 기각을 빌미로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 노력과 경영 정상화 시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설립 주체이자 창립 이후 줄곧 최대주주였으며 현재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윤범 회장은 극소수 지분만을 가진 경영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최 회장이 회사를 사유화하고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2023년 사이 한화 및 현대차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상호교환으로 약 16%의 지분가치가 희석돼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약 5,800억 원에 인수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신생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이사회 결의 없이 5,600억 원을 투자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이 같은 무분별한 투자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러한 조치들이 적대적 M&A가 아닌 최대주주로서의 정당한 경영 정상화 노력이라고 강조하며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운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했다.
현재 영풍은 동해항 자체 수출 설비와 석포제련소 내 황산 저장·처리 시설을 통해 황산 물류를 자구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가처분과는 별도로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황산 취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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