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철강 등 ‘국산 둔갑’ 671억 적발…23개사 무더기 제재
관세청이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표시 위반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671억 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국내 철강 유통사 D사가 중국산 열연코일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열연 시장 내 ‘국산 둔갑’ 실태에 대한 경고가 본격화됐다.
관세청은 24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56명, 9개 팀)을 구성해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고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금액은 총 671억 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D사는 중국산 열연강판(HR)을 수입해 국내 제조사 명의로 위장하거나 국산 포장으로 갈아끼운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철강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물량은 시중 국산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유통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자료와 국내 유통망, 통관검사 내역 등 1,576개 수출입 업체의 정보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1차 선별하고,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 및 국민 제보를 바탕으로 67개 업체를 최종 점검 대상으로 확정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 △표시 손상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관세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제재, 범칙조사, 형사처벌 등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로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중대한 위반에는 과징금과 형사 조치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행위는 국내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수입재 혼탁 논란이 지속되던 열연강판 유통시장에 제도적 경고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반덤핑 조사, KS 인증 관리 강화와도 연계되며 향후 시장의 판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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