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국회 입법 추진

일반경제 2025-07-11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속 국회의원인 김남근 의원,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김동아 의원 등과 손잡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화에 본격 나섰다.

재단법인 경청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7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사진=재단법인 경청)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사진=재단법인 경청)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2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형성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오세희 의원, 박민규 의원, 정진욱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특허청, 중기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법률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기조 발제에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탈취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현행 증거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발표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술침해 소송 사례에서 드러난 현행법상의 증거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 마련 중요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 증거수집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증언녹취 제도가 폭넓게 활용됨으로써 분쟁의 조기 종료에 기여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다음 발제에 나선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방향 및 입법안 검토와 제언을 통해 정보비대칭 해소와 절차적 공정성 강화, 해외의 증거수집 제도 비교, 쟁점별 법안 검토를 설명하며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 전문가의 범위와 의무, 자료 열람자 범위, 자료보전명령의 개시요건, 법정외 진술 녹취의 절차 및 제재, 변호사 선임 명령 등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 내용의 핵심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국장, 남정렬 중기벤처부 기술보호과장,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과 함께 양찬회 중기중앙회 상무가 참여하여 발제자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국회 논의 시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침해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저도 한때 피해기업이자,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써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화는 가슴 벅찬 일이며, 10년 전부터 피해기업들과 함께 제도 도입에 힘써주신 김남근 의원님과 입법에 동참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단에서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입법 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법인 경청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술탈취 국정감사 공동대응,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입법 정책토론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입법 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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