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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철강協,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 개최

업계뉴스 2025-04-24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가 협회 회원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미국 통상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에 적용된 품목관세 25%와 이에 따른 업계의 관세 애로사항 및 통상 협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23일, 관세청은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를 방문하고 협회 인사 및 주요 철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과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산업지원본부장,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창원특수강, 세아베스틸, 현대비앤지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관계자 등이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 출범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회피하려는 저가 수입 철강 제품이 불법 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허위표시, 원산지증명을 손상 또는 변경, 부정적 표시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과 가격인상 약속품목의 수입가격을 최저 수출 가격 이상을 조작하거나 덤핑방지관세 미부과 품목 및 규격으로 허위신고, 상대적으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을 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행위 등의 ‘덤핑방지 관세 회피 수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 유통이력관리제도 등 관세청 주요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사회 안전·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여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에 대해 유통 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철강에 대해선 H형강이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본부세관 7팀)’을 설치하여 원산지 고의 손상‧거짓 표시 등 단속 및 계도‧예방 활동을 4월 말까지 병행하고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본부세관 4팀)’을 설치하여 7월 22일까지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 일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동향 및 위험 정보 제공 등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철강업계가 관세청에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불법 저가 철강재의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수입 철강 관련한 원산지 및 덤핑방지관세 위반행위 단속과 국내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철강업계는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무계목강관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 추가 지정, ▲원산지 국산 둔갑 가능성이 높은 용접강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 지정 등을 건의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기간산업인 만큼, 그 불법 수입·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국 통상정책과 불법 외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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