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산업협회, ‘제32기 정기총회’ 개최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회장 문재영)는 2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잡월드 본관 1층 한울강당에서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32기 건설기계산업협회 정기총회 기념촬영. (사진=철강금속신문)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안) 등 3개 의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5년 국내 건설기계산업은 고금리와 건설 경기 부진,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생산과 수출 모두 부담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2년 가까이 이어졌던 매출 감소가 점차 완화되어 하반기 들어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해외에서는 미국 관세와 각종 규제 영향 속에서도 아세안과 아프리카 등 대체 시장으로 새로운 수요를 찾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개회사를 실시한 문재영 회장은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업계의 오랜 숙제였던 E-7-3 외국인력 비자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범 도입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향후 2년 간 매년 100명의 용접 및 도장 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다졌다. 그리고 부품 협력사의 생산직 인력난을 완화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여 정부에 대응책을 건의했고, 중국산 후판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협회와 업계가 공동 대응하여 건설기계 제작용 980Mpa 이상 후판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외에도 미국 과세 소송과 관세 환급 가능성, FTA 및 WTO 협상 동향 등을 안내하여 회원사들의 통상 리스크 대응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건설기계산업협회 문재영 회장. (사진=철강금속신문)이어 “기술 측면에서는 전기식 건설기계 인프라 및 건설기계 데이터 통합 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광산용 초대형 건설기계 및 전동화 등과 같은 신규 대형 R&D사업도 기획 중이다. 그리고 핵심부품 기술개발 과제발굴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준비도 꾸준하게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에도 고금리와 글로벌 불확실성,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통상 리스크 등 여러 도전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력·통상·R&D·마케팅·제도 개선 등 각 분야에서 회원사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동심협력(同心協力)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 국내 건설기계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기계산업협회는 올해 주요 8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협력 및 회원사 정보제공’을 위해 ▲건설기계산업 혁신포럼 개최 ▲회원사 정보제공을 위한 테크이슈 리포트 발행을 추진한다.
둘째, ‘미래 전략 및 정책 사업 추진’을 통해 ▲외국인력 E-7-3 비자 발급 시범사업 운영 ▲유·무상 원조사업 확보로 대체 수출시장 확보 ▲탄소중립 정책 관련 대응 등을 추진한다.
셋째,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신규 R&D과제 발굴 및 기획추진 ▲국책과제 사업 수행 ▲건설기계산업을 선도하는 표준화 활동 등을 추진한다.
넷째, ‘인력양성 등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3D기반 건설기계 설계·해석 전문인력양성사업(확정) ▲기계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운영(확정) ▲건설기계 미래융합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확정)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신청예정)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신청예정)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지원사업(신청예정)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국내외 신규 거래처 발굴 및 판매 확대를 위해 ‘2027 한국국제건설기계전’ 개최 준비를 추진한다.
여섯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강화’를 통해 해외 전시회 단체관 사업을 운영한다.
일곱째, ‘국제통상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통상 대응 강화를 통한 선제적 기업 지원 ▲국제협력 및 교류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회원사 지원’을 위해 ▲건설기계 제도 개선 및 제·개정 대응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대응 ▲건설기계 유관기관 협력체계 적극 참여 ▲환경 기술규제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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