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항공기&부품 상호관세 면세품목 HS연계표 공개…철강·금속·파생상품도 포함
관세청이 미국 측으로부터 특정 항공기 및 부품 등 548개 품목(미국 품목번호 HS코드 기준)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았다며 자체 제작한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항공기 및 부품류에 한정해서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품목관세도 11월 14일부로 소급적용(면세)가 이뤄졌다.
24일 관세청이 발표한 항공기 및 부품 면세 대상과 관련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따르면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설거지통과 세면대’, ’그 밖의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부분품’,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철강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 ‘철강으로 만든 로프 및 케이블’, ‘철강으로 만든 연선’, ‘무계목(seamless)의 철강 관과 중공 프로파일’, ‘그 밖의 철강 관과 중공 프로파일’ 등이 상호관세(15%)에서 제외된다.
비철금속 부분에선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 ‘티타늄과 그 제품’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주요 철강&금속 소재사용 제품에서는 금속으로 만든 침대 또는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의 가구외의 기타가구’,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 ‘전동축·베어링 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플라이휠·클러치·샤프트커플링과 부분품’, ‘열교환기(납땜 알루미늄 판 - 핀 열교환기)’, ‘경첩(Hinges)’, ‘카스터(Castors)’,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 ‘그 밖의 가스터빈의 부분품’, ‘진공펌프’,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소화기’,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 ‘풍력 발전세트’, ‘기타 발전세트’, ‘스마트폰’, ‘헤드폰과 이어폰’, ‘그 밖의 변압기’ 등 광범한 제품에서 상호관세 면제가 이뤄졌다다.
이들 제품은 모두 2025년 11월 14일부로 관세가 소급적용(면세) 됐다. 자세한 명단 및 적용 시점 및 한국&미국에서의 각 HS코드 등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 항공기 및 부품 등 한-미품목번호 연계표(11.14부터 소급적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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