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강] 중국산 H형강 AD 연장 신청

시황 2025-10-14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AD) 조치 연장을 신청했다.

반덤핑 관세 조치는 내년 3월 종료 예정으로 현행법상 반덤핑 조치 지속을 위해서는 종료 6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기재부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재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산 H형강이 국내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보고 2015년부터 최대 32.7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2021년 한 차례 연장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다만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현지 공급사에 대해서는 분기별 최저 가격 설정과 연간 58만톤의 물량 제한 조건으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분기별 최저 가격은 전분기 가격과 중국 H형강 내수 시세, 원료 가격 등이 종합 고려된다.

이에 따라 반덤핑 시행 직전인 2014년 70만톤(점유율 91%)에 이르렀던 중국산 H형강 수입은 2018년 2만톤대(6%)까지 쪼그라들게 됐다. 지난해에도 중국산 H형강 수입은 6만톤(17%)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올 4분기 중국산 H형강 분기별 하한가는 전분기 대비 9달러 하락한 톤당 559달러(CFR)로 책정됐다. 지난해 2분기(670달러)를 고점으로 6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이 기간 낙폭은 총 111달러로 늘면서 2017년 1분기(511달러) 이후 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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