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통제 강화…산업부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한 대응 체계 가동”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된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일 “중국이 발표한 내용이 방대해 구체적으로 하나씩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이 마무리되면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통제 결정’을 발표하고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군사와 민간 양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로 분류돼, 수출 시 중국 상무부의 허가증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물질들을 함유하거나 조합·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및 희토류 타깃 소재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점차 강화해왔다. 2023년 8월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흑연, 작년 9월 안티모니, 지난 2월 텅스텐·텔루륨 등 5종에 이어 4월에는 7종의 희토류에 대한 통제가 이어졌으며 이번 조치로 규제가 한층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작년 7월 ‘한중 수출통제 대화’ 채널을 개설해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차 회의에 이어 11월 중국 옌청에서 2차 회의, 올해 7월에는 서울에서 3차 회의가 개최되는 등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측은 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등 핵심 품목들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 이후에도 현재까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에도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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