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산 열연강판, 23일부터 4개월간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정부가 9월 23일부터 일본과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청은 22일 공문을 통해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39호에 따른 잠정부과)가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통보했다.
잠정부과 대상은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으로 알려졌다, 두께 4.75㎜ 이상 후판과 클래드·도금·도포 제품, 스테인리스강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에서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이 확인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행정예고에서 일본산은 JFE 33.57%, 일본제철 31.58%, 기타 32.75%, 중국산은 바오산강철 29.89%, 벤강강판 28.16%, 기타 수출자 33.10%의 잠정 관세율을 고시했다.
업계에서는 “수입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 이후 지난 7~8월 수입 물량이 급증하며 ‘막차 효과’가 나타났다”라며,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수급과 시세 전반에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4개월간 잠정부과를 운영하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본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부과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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