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 착수

무역위원회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덤핑 사실 여부와 국내산업 피해 유무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능원금속공업과 엘에스메탈이 지난달 25일 공동으로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물품은 정제한 구리로 제조된 외경 66.68㎜ 이하, 두께 0.20㎜ 이상 2.50㎜ 이하의 이음매 없는 동관이다. 제품 형태에 따라 내면형상 동관(IGT), 레벨와운드코일(LWC), 팬케이크코일(P/C), 직관 등 네 가지 제품군이 모두 포함되며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처리, 고무 발포 등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된다. 해당 품목은 관세품목분류 HSK 7411.10.0000에 속하나 물리적 특성과 용도 등을 고려해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덤핑 사실 조사의 대상 공급자는 태국 소재 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와 그 관계사, 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사로 특정됐다. 다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 참여를 신청할 경우,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면 개별 덤핑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이 부과된다. 신규 공급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받는다.
국내 산업 피해 조사는 국내 동종물품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기간은 덤핑 여부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됐다. 필요 시 조사 범위는 자료 확보 가능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조사 절차는 관보 게재일을 기준으로 개시되며 예비조사는 3개월 이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각각 2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조사는 추가로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질의서 송부, 현지 조사,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덤핑 조사와 산업 피해 조사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증빙자료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한해 무역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고려된다. 또한, 기한 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덤핑률 및 산업 피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수입이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반덤핑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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