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법원, 10월 16일까지 정지'

영풍이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석포제련소의 10일 조업정지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가 꺼져 있었으며 이 중 1기의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 난 상태에서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영풍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구제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10월 1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석포제련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는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 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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