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개월여 앞’ 갈무리되지 않는 CBAM

유럽 · CIS 2025-09-11
출처 : 이미지투데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3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럽연합(EU)이 여전히 최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본값 등 제도 시행에 필수적 요소들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철강업계에서는 중소 수출업체일수록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가 EU와의 적극적 협상을 통해 한국에 맞게 공정별 배출계수 등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타국에서 이미 지불된 탄소비용 공제 방식 등 CBAM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렸다.

CBAM은 내년 1월 본격 시행되지만, 제도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들이 여전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본값(배출계수)에 관한 사안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기본값은 EU 역외 수출업체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제품에 적용하는 탄소 배출량이다. 위원회는 제품 생산 과정의 어느 단계들에서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그 값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지 등에 대해 확정하지 못했다.

또 EU 역내 제조업체들이 탄소배출권을 일부 무상으로 할당 받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역내 수입업체들의 CBAM 인증서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하지만, 그 구체적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 CBAM 규정은 수입 제품이 타국에서 이미 탄소 비용을 지불한 것일 때, 그만큼 CBAM 인증서 구입 시 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방식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CBAM 시행이 제도 미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위원회는 이를 일축했다.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은 지난달 31일 “내년 1월 시행은 법률로 규정돼 있고 이를 바꾸려면 위원회의 제안과 의회,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이를 바꾸기 위한 수정안 제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철강업계에선 CBAM 대응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가 EU와의 협상을 통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출업체들의 CBAM 대응을 돕는 한 민간업체 관계자는 “대형 철강사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철강 가치 사슬 상 다운스트림 단계에 있는 중소 수출업체들의 경우 자사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EU로의 수출량이 적은 업체들에게선 탄소배출을 보고하기보다 그냥 기본값을 적용받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적절한 기본값이 산정되도록 정부가 EU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는 바람도 나온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EU가 국가별로 적용할 배출계수를 올해 1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현재 나름의 공정별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EU와 협상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CBAM은 EU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역내 산업 보호도 동시에 노리고 있는 제도다. 2021년 7월 위원회가 제안했고, 2023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며 공식 채택됐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EU 수입업체들은 이 품목들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수출업체가 탄소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값만큼 구매해야 한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서의 가격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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