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 내 ‘반덤핑팀’ 신설…AD 적정성 평가·수출가격 인상약속 협의 수행

정부정책 2025-08-21

기획재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철강금속 반덤핑 제재 등 분야에서 협력할 ‘반덤핑실’을 신설했다. 반덤핑실은 세제실 내 배치되어 덤핑관세 적정성 검토, 수출가격 인상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AD) 사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직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덤핑팀은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협력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덤핑 조사 자체는 기존대로 무역위원회가 맡고, 무역위가 기재부장관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면 반덤핑팀은 조사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와 및 덤핑 제재 대상 기업과의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협상, 제재 이후 우회수출 및 덤핑행위&가격인상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전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도 기재부가 담당하던 부문을 전담 부서를 통해 처리 및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강금속광물 부문에서 덤핑방지관세를 9건 부과(조사 중 제외)하고 있다. 이들 철강 반덤핑 제재 내용이 시장에서 관철되고 있는지와 해외 철강사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이행, 제3국을 통한 우회덤핑방지 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덤핑팀 신설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우회덤핑방지 관세부과 대상을 ‘제조국 내 경미한 변경’ → ‘제3국 포함’)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의 철강 부문 반덤핑 조사는 올해 3월, 무역위 확대 및 개편으로 무역조사실 내 ‘덤핑조사과’가 전담(철강·금속·기계)하고 있다. 이는 화학·섬유·신재생·목재 등을 두루 담당하는 ‘덤핑조사지원과’와 분류하여 갈수록 덤핑 행위가 잦아지고 있는 철강금속 분야의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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