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가격 인상약속 악용한 STS 수입상 적발
지난 11일,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100일간 활동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했다. 이 중 관세청은 스테인리스(STS) 강판의 두께를 속여 수입한 사례를 밝혔다.
관세청은 덤핑제재 대상기업과의 수출가격 인상약속에 따라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재 중 두께 0.5㎜ 미만 박판 스테인리스 강판에 상대적으로 낮은 약속가격이 적용되는 가운데 국내 한 수입사가 두께 0.5㎜ 이상 수입재를 두께 0.5㎜ 미만제품으로 속여 신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해당 건의 적발 금액이 8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며 추징액 2억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현재 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 명단에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7.17~25.82%),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압연재(11.37~18.81%) 등이 있으며 잠정 덤핑관세 제품 명단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21.62%/무역위 최종판결도 동일,현재 법제화 단계)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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