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판 ‘컬러후판 위장’ 적발…관세청, 428억원 규모 덤핑 회피 드러나
중국산 후판에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후판’으로 위장 수입한 사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컬러후판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품목번호를 허위 신고해 관세를 피하는 수법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9개 업체에서 428억 원 규모의 불법 수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후판 위장 수입 외에도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를 이용한 허위 신고, 최저 수출가격을 조작한 가격약속 위반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중국산 후판(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시장 일각에서 위장 수입 정황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밀수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토대로 5개 업체를 우선 적발하고, 통관 단계에서 현품 확인과 표본 확보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가격·공급국 변화를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으며, 적발된 업체에는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기획재정부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모니터링과 유관 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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