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강 수출 ‘선적 병목’ 푼다…‘선상수출신고’ 허용 확대

정부정책 2025-05-30

관세청이 철강관 수출 과정에서의 선적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이에 국내 생산 철강제 관류(HS코드 7304~7306) 제품도 선적과 동시에 수출신고가 가능해진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미국의 고율 관세 대응을 위한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선상수출신고’는 원칙상 수출신고 수리 이후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는 절차를 따르지만, 물품 특성상 예외적으로 먼저 선적 후 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광산물, 신선 수산물,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한정돼 있었다.이번에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HS코드 7304~7306호는 이른바 ‘철강제 관류’로, 업계 수출 물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량 품목이다.7304호는 용접 이음 없이 제작된 무봉강관(Seamless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으로, 고압 배관이나 유정용 강관, 기계 부품 등 고강도·고내압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7305호는 외경 406.4㎜를 초과하는 대구경 용접강관으로, 해양플랜트와 대형 구조물 설비에 투입된다.7306호는 외경 406.4㎜ 이하의 기타 용접강관 및 홀로우 프로파일 제품으로, 중소형 배관이나 건축 구조재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이번 개정으로 선상수출신고 허용 품목은 기존 ▲산물 및 광산물 ▲신선 수산물 ▲자동차 운반선 적재 신차 ▲HS 72류 철강제품에 이어, HS 7304~7306호 철강관류까지 포함되며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관세청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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