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STS스크랩 대규모 규제 시행 ‘태풍’ …아시아 STS 공급망 지형 바꾸나
7월부로 중국에서 스테인리스(STS) 스크랩의 회수·유통·제련 전 공정을 아우르는 신규 규정이정식 시행됐다. 10년 넘게 유지해 온 기준을 전면 대체하는 것으로, 업계의 조방적 경영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규정의 핵심은 회수 거점 진입 문턱을 높인 점이다. 중국 정부는 노천 야적장과 방침 시설 미비 사업장, 미등록 소형 업체는 일괄 퇴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새 규정으로 중국 STS스크랩 업체는 부지 밀폐·포장, 분진·침출 방지, 구역별 분리 보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에 유류 오염물·혼합 위험 폐기물과 304·316계 등 STS 스크랩은 혼적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동식 회수 차량도 완전 밀폐가 의무화됐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규제 달성 능력이 취약한 산발적 개인업자들과 서류상 중간 도매상의 약 15%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전망된다.
아울러 전(全) 공정 디지털 이력 추적도 추진된다. 중국 STS스크랩 업계는 회수 장부를 3년간 의무 보존해야 하며 화물 출처와 계량·운송·판매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중국 세무 당국의 금세4기(金税四期) 시스템과 연동해 화물·세금계산서·자금 흐름 일치 여부를 추적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현금 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고질적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 규제를 지키고 완전한 이력 추적을 갖춘 업체에는 중국 정부가 폐금속 부가세 30% 즉시 환급하고 세금계산서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반면 규제에 맞는 장부 체계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세제 혜택에서 배제돼 수익성이 크게 떨어트릴 계획이다.
중국강철협회 스테인리스지부는 “표준화 부지·지능형 분류 설비·완전 이력 추적 체계를 갖춘 선두 회수 업체가 경쟁 우위를 갖게 되고,. 관공서·공장의 대량 STS 스크랩 발주는 자격을 갖춘 정규 업체에 우선 배분되는 방향이 갖춰질 수 있다”며 “저가 STS스크랩과 폐주방용품의 저가 회수 기준도 새로 마련돼 화물 조달 경로가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일부 중국 STS스크랩 업체가 퇴출되면 현지서 STS스크랩 유통량이 줄어들면 중국 STS 제강원가에도 상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STS 시장이 급속도의 디지털데이터화와 수급 규모 조정이 가능한 체계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STS 스크랩은 STS 제강의 핵심 원료로, 중국 내 스크랩 유통 질서가 정비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산 STS 제품의 원가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아시아권 STS 가격에도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K-스틸법 시행 내용 중 일환으로 전문 스크랩업체 육성 사업이 진해오디는 가운데 스크랩의 AI분석과 이력 관리체계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중국 시장의 움직임 및 방침이 참고될지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 금속 등 스크랩을 야외에서 보관하는 ‘야드’ 사업을 지자체 허가제(기존에는 각지 개별 조례로 무질서)로 전환하는 개정 폐기물처리법이 최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8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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