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상장폐지 기준 해당 결정…이의신청 여부 주목

업계뉴스 2026-06-18

한국거래소가 대호에이엘에 대해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대호에이엘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동사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호에이엘은 지난 4월 1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거래소는 4월 22일 대호에이엘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으며, 회사는 5월 15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회사의 개선계획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곧바로 상장폐지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호에이엘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7월 7일까지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거래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한편 대호에이엘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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