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급등에 저렴해진 중국산 H형강…물량 확대는 글쎄

최근 국내 H형강 시세 급등으로 중국산 쿼터 하한가격도 한층 저렴해졌으나 유의미한 물량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중국산 중소형 H형강 쿼터 하한가격은 전분기 대비 11달러 상승한 톤당 569달러(CFR)로 책정됐다.
2개 분기 만에 반등이다. 앞서 지난해 4분기(559달러)까지 6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쿼터 하한가는 올 1분기(569달러) 들어 소폭 반등했으나 2분기(558달러) 재차 하락한 바 있다.
2015년부터 국내에 덤핑 혐의가 인정된 중국산 H형강은 연 58만톤까지는 무관세, 초과 물량에는 최대 32.7%의 반덤핑 관세(AD)가 부과되고 있다.
당시 현지 H형강 제조사들이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 측에 가격 인상 약속을 제의하고 국내에서도 이를 수락하면서 분기별로 하한가를 설정하고 있다. 전분기 하한가와 중국 H형강 내수 시세, 원료 가격 등이 종합 고려된다.
2개 분기 만에 반등에도 올 3분기 중국산 H형강 쿼터 하한가는 원화 기준 톤당 86~87만원으로 환산된다.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수입 유통원가는 90만원 초중반대로 평가된다.
최근 국내 시세 급등으로 수입산 H형강 유통시세가 톤당 104~105만원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계약 가능한 수준이나 여전히 일본산 선호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
실제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국내 H형강 수입은 9만4,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7% 급감했다. 이 기간 일본산(6만7,000톤)과 베트남산(2만4,000톤)은 각각 2.1%, 9.7% 줄었으며, 특히 중국산은 92.8% 급감한 1,500톤에 그쳤다.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정부가 중국산 H형강 AD 조치 연장 재심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으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AD 조치 연장 재심사에 착수했다. 재심사 요청 주요 사유로는 AD 조치 종료로 인해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요청 대상은 중국산 H형강으로 기획재정부령 제851호에 따라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이다. AD 부과 연장 여부 결정은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AD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의 결정은 재심사 개시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명시됐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야드 고객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