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비철시황]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LME 상승…달러 약세에 비철 강세

런던금속거래소(LME) 20일(현지시간) 기준 전기동 현물과 3개월물은 각각 톤당 12,750달러와 12,822달러를 기록했으며 알루미늄은 3,053달러와 3,079달러, 아연은 3,309달러와 3,343.5달러로 집계됐다. 연은 1,902달러와 1,949달러, 니켈은 17,155달러와 17,350달러, 주석은 45,500달러와 45,600달러를 나타냈다.
지난주 금요일 비철금속 시장은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다. 대법원이 1·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기존 10%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부과됐던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붕괴됐다.
판결 직후 달러인덱스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재정 부담 우려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달러 약세는 원자재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상호관세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인식이 더해지며 비철금속 가격은 오름폭을 확대했다.
다만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른바 ‘플랜 B’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로 제한되며 연장 시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해 정책 지속성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150일 이내에 추가적인 우회 관세 수단을 모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역확장법 232조(품목관세), 무역법 201조(산업피해 구제),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대응), 관세법 338조(차별적 상거래 대응) 등이 잠재적 옵션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이들 조치는 상무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무역대표부(USTR) 등의 조사 절차를 필요로 하거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실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시장은 달러 흐름과 추가 관세 조치의 구체화 여부를 주시하며 변동성 확대 국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편, 국내 스크랩 시장에서는 지난 20일 수도권 중상 기준, 동 스크랩 가격이 고급동 1,810만 원, 상동 1,740만 원, 파동 1,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23일 원자재 가격을 알루미늄(서구권) 519만 원, 전기동 2,094만 원, 아연 564만 원, 연 333만 원, 니켈(합금용) 2,785만 원, 니켈(도금용) 2,825만 원, 주석(99.85%이상) 7,509만 원, 주석(99.90%이상) 7,530만 원에 방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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