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각관 수요 기대
강관 제조업계가 정부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각관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강관 업계는 태양광 지주대로 사용하는 구조관 각관을 비롯해 포스맥 강관을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구조물용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포스맥은 포스코의 대표적인 월드프리미엄 제품(WTP)으로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함유한 초고내식 합금도금강판이다.
기존 용융아연도금 강판에 비해 부식 내성이 5배 이상 강해 일명 ‘부식에 강한 철’로 불리고 있다. 우수한 내식성 덕분에 옥외 시설물에 주로 사용되며 최근에는 태양광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시공을 위한 추가 철강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연∙원료와 에너지, 공정상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판매의 경우 급변하는 소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반해 태양광 하부구조물 등 실수요는 고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유통판매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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