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보세 관리 고삐 죈다…열연강판 ‘원료단계 과세’로 우회수입 제동

종합 2025-11-04

정부가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회피를 막기 위해 ‘원료 단계 과세’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그동안 제품 가공 후에만 부과되던 관세를 슬래브·열연 등 원재료 수준에서부터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보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회수입 통로를 통제하는 구조 개편으로 해석된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제3국·보세구역을 경유한 우회덤핑까지 확대 부과해 불공정 저가 수입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산 열연강판 등 반덤핑 대상 제품이 보세공장을 경유하며 ‘합법 통로’처럼 유통되는 문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같은 날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서는 구체적 실행방향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보세공장에서 가공되는 철강제품의 원료단계 과세신고를 의무화하고, 보세공장 특허기간을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완제품 반입 시점에만 관세를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반덤핑 대상 열연이 보세창고로 들어올 때부터 원재료에 대한 과세신고가 의무화된다. 특히 보세를 통한 수입 자체는 가능하되, ‘가공용 반입’과 ‘관세 회피 목적 반입’을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덤핑 실효성을 보완하는 ‘과세 단계 분리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도 추진해 조강 생산국과 소재 출처를 명확히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를 “시장 질서 복원에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보세 단계 과세 강화는 불공정 수입 통로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적 보세가공 기업과 편법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철강금속신문DB/철강금속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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