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심 “트럼프 상호 관세 법적 근거 없어”

미국 사법부가 자국의 상호 관세 정책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과세 권한 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1심에서 내린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관세 중단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현 관세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행정부는 판결 이후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IEEPA와 무관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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