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강판 시황] 부적합 패널 유통, 어떡하나
샌드위치 패널 시장에서 부적합 유통에 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과 다른 성분을 가진 제품을 시장에 납품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중 유통가격 대비 매우 저렴한 패널 납품이 만연한 상황이다. 많은 종류의 패널 중에서도 EPS패널 내 이러한 동향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국토부는 건설자재 품질인정제도를 개정하며, 시장진입 장벽을 한층 올렸다.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건축물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이에 EPS패널 업계도 난연제 성분을 첨가한 준불연 EPS 패널을 내놓으며, 준불연 인증 취득을 통해 시장 진입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실제 시공 현장 유통 상황에서 일부 EPS패널이 품질인정치에 미달된 상태로 납품이 된다는 것이다. 심재 자체가 불연성을 지닌 무기단열재(주로 그라스울)과 달리, EPS패널의 경우 각종 성분의 배합을 통해 준불연 성능을 지니게 된다.
불연성이 향상되면, 단열성은 떨어진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불연성분이 없거나 약한 EPS패널이 일반 준불연EPS패널 대비 더욱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배합 성분을 바꿔 품질인정치에 미달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하거나 단열성이 우수한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관행은 제도의 허점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는 시공 현장 내 부적합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100개가 넘는 패널사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란 녹록지 않다.
현장 적발도 어렵다. 시공 현장을 방문해 제품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시공이 완료되기 전에 검사돼야 한다. 하지만, 샌드위치 패널 특성상 시공 기간이 매우 짧다 보니, 현장에서 시공을 기다리는 제품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적발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점도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 조립이 아닌 심재 성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 패널 업체는 물론, 심재보드 제조 업체에도 법적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야드 고객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