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부, 트럼프 상호 관세 무효화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등 일부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다. 철강·알루미늄 25%관세는 근거 법률이 달라 동일하게 유지된다.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8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며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상호 관세 정책과 마약 문제 등을 이유로 멕시코 등 3개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다.법원은 비상 사태를 이유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로 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를 단독으로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도 문제 삼았다. 마약 밀매 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한 것에 관해 “마약 문제 해결과 수입품에 관세 부과는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상 상황’일 때 대통령에게 관련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이후 IEEPA에 근거해 시행한 모든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면서, 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10일 이내에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이는 법원도 부정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 대응 방식을 선출직이 아닌 판사가 정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행정부가 항소법원에 효력 정지 명령(stay of injunction)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관세는 다시 효력을 유지한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미국 12개 주 법무장관들과 미국 내 5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각각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병합해 판결한 것이다.한편,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무효화 판결과 무관하다. 해당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된 것으로, 이번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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