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관 업계, 안전관리 강화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구조관 제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북 칠곡의 한 금속제조 공장 근로자가 철재 코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해당 공장에서 근로자가 철재 코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난 것이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이어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현장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실무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소유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사업장에 강관 공장을 지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대형사고 발생 및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강관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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