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26일 전북 부안서 정기 주주총회…코스틸 “단순투자로 보유목적 변경”
스테인리스 강관사 이렘이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상법 개정 및 사업목적 추가 등의 정관 변경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렘 이사회는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이렘 본사 대회의실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정기 주총에서는 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현 이렘 등기임원인 김세종 후보 및 법무법인 ‘이래’ 고문인 장건식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 ㈜지아이 감리부 출신 김동배 후보의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안건으로 등록됐다.
또한 정관 변경의 건으로 상법 개정안을 반영한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행사, 소집지, 사내 위원회, 이사의 책임감경 등의 문구 수정이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관 변경의 건에서는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군수품의 제조,판매,보관 및 수송업’, ‘화공품, 염료, 기타 기초화합물 등 유/무기 화학제품류 및 그 원료의 제조·가공·판매·보관’, ‘군납업’, ‘모듈러건축물 제작/관리/설계/유통업’ 등 5개 사업목적 추가 건도 안건으로 산정됐다.
한편, 지난 12일 이렘은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며 종전 최대주주였던 ‘코스틸’의 지분율이 지난해 9월 16.12%에서 보고서 제출일 기준 13.92%(보유주는 동일)로 하락했다며 “발행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박재천 코스틸 회장)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단순 투자 목적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5% 이상 지분 확보자가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면 공시기한 완화, 보고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현재 이렘의 최대주주는 ‘에스앤티제1호투자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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